제1호 의안 : 22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법 제362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22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 소집일시 : 2022년 12월 27일 (화) 오전 10시
- 소집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47 로보쓰리 1층 회의실
- 회의목적사항
- 부의 안건
- 이사 선임의 건 (추후 확정)
- 기타사항 : 본 임시주주총회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 안건은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찬성 5 반대 1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찬성 : 심종헌, 정홍기, 이민재, 김경철, 이문창
반대 : 황기찬(사유 : 신규이사 후보 확정 후 검토가 필요)
제2호 의안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의장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을 상정하고, 22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신중히 협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서 이의 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하다.
- 목적 : 22년도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근거 : 정관 제14조
- 기준일 설정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22년 12월 1일
2022년 11월 16일
주식회사 로보쓰리
대표이사 황기찬, 심종헌 (직인생략)
제1호 의안 : 22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법 제362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22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위 안건은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찬성 5 반대 1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찬성 : 심종헌, 정홍기, 이민재, 김경철, 이문창
반대 : 황기찬(사유 : 신규이사 후보 확정 후 검토가 필요)
제2호 의안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의장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을 상정하고, 22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신중히 협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서 이의 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하다.
2022년 11월 16일
주식회사 로보쓰리
대표이사 황기찬, 심종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