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족보행로봇 영향없어 세그웨이 특허권 국내 인정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0198678?sid=001 (전자신문)
두 바퀴로 서서 가는 직립식 전동스쿠터(세그웨이)의 특허권이 국내서 인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내에서 인정된 세그웨이의 특허권은 두 바퀴 밸런싱 기술의 적용범위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타는 장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로봇업계에는 다행히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그웨이사는 지난 2004년 국내 특허가 거부당하자 이를 다시 신청, 지난 4월 특허권이 승인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0198678?sid=001 (전자신문)
두 바퀴로 서서 가는 직립식 전동스쿠터(세그웨이)의 특허권이 국내서 인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내에서 인정된 세그웨이의 특허권은 두 바퀴 밸런싱 기술의 적용범위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타는 장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로봇업계에는 다행히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그웨이사는 지난 2004년 국내 특허가 거부당하자 이를 다시 신청, 지난 4월 특허권이 승인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