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오전 10시]
2.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47, 로보쓰리 1층 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 개정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용 로봇제작 및 판매 2. 컴퓨터에 의한 통합 자동화시스템 3. 교육용로봇, 완구용로봇, 서비스로봇, 특수기계부품, 제작 및 판매 4.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자문 및 유지보수업 5. 전기차 개발, 제조, 유통업 6.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 빅데이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및 서비스업 8. 인공지능(AI) 개발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공급 및 서비스업 9.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 10.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및 판매업 11. 로봇 및 가전·통신 제품 등 종합 도소매업 12. 로봇, 자동차 및 모빌리티 등 임대업 13. 통신판매업 1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2조 (목적)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14. IoT기기 등 전자제품 제조 판매 유통 15. 식음료 제조 판매 유통 16. 가구 제조 판매 유통 17. 생활용품 제조 판매 유통 18. 화장품 제조 판매 유통 19. Battery 및 관련 System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 20.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신규 사내이사 심종헌
제2-2호 의안 : 신규 사내이사 정홍기
제2-3호 의안 : 신규 사외이사 김경철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오전 10시]
2.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47, 로보쓰리 1층 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1. 산업용 로봇제작 및 판매
2. 컴퓨터에 의한 통합 자동화시스템
3. 교육용로봇, 완구용로봇, 서비스로봇, 특수기계부품, 제작 및 판매
4.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자문 및 유지보수업
5. 전기차 개발, 제조, 유통업
6.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 빅데이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및 서비스업
8. 인공지능(AI) 개발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공급 및 서비스업
9.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
10.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및 판매업
11. 로봇 및 가전·통신 제품 등 종합 도소매업
12. 로봇, 자동차 및 모빌리티 등 임대업
13. 통신판매업
1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2조 (목적)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14. IoT기기 등 전자제품 제조 판매 유통
15. 식음료 제조 판매 유통
16. 가구 제조 판매 유통
17. 생활용품 제조 판매 유통
18. 화장품 제조 판매 유통
19. Battery 및 관련 System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
20.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신규 사내이사 심종헌
제2-2호 의안 : 신규 사내이사 정홍기
제2-3호 의안 : 신규 사외이사 김경철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