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22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법 제362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22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 소집일시 : 2022년 8월 8일 (월) 오전 10시
- 소집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47 로보쓰리 1층 회의실
- 회의목적사항
- 부의 안건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구 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약 력 |
사내이사 (신규) | 심종헌 | 1961.07 | 3년 | 現유넷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現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KISIA) 명예회장 現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사외이사 (신규) | 이기혁 | 1962.10 | 3년 | 現(사)한국FIDO산업포럼 회장 現DID Alliance Korea 부회장 現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
사외이사 (신규) | 정홍기 | 1967.11 | 3년 | 現태영 웨이브 회장 前대신 개발금융 부회장 前신영 텔레콤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위 안건은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의장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을 상정하고, 22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신중히 협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서 이의 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하다.
- 목적 : 22년도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근거 : 정관 제14조
- 기준일 설정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22년 7월 8일
2022년 6월 23일
주식회사 로보쓰리
대표이사 황기찬 (직인생략)
제1호 의안 : 22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상법 제362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22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구 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약 력
사내이사
(신규)
심종헌
1961.07
3년
現유넷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現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KISIA) 명예회장
現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사외이사
(신규)
이기혁
1962.10
3년
現(사)한국FIDO산업포럼 회장
現DID Alliance Korea 부회장
現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사외이사
(신규)
정홍기
1967.11
3년
現태영 웨이브 회장
前대신 개발금융 부회장
前신영 텔레콤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위 안건은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의장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을 상정하고, 22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신중히 협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서 이의 없이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하다.
2022년 6월 23일
주식회사 로보쓰리
대표이사 황기찬 (직인생략)